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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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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수년 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2-23 15:25
조회
271
 



의뢰인은 2년 전 수년에 걸쳐 수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의 기간, 양, 횟수, 대금액수 등 혐의의 규모가 작지 않았으며, 입건 한 달 전 시점에도 대마를 흡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류에 관한 상습성,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첫 번째로 의뢰인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공범들과의 금원 거래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내역들을 파악하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입건 한 달 전 대마 흡연 경위의 경우 위 공범들과의 대마 취급과는 경위가 전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여 상습성, 재범위험성을 높게 보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로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하기 위해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수많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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