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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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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관리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5-11 08:09
조회
138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업소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성매매알선업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관리 및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임대차 계약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피의자의 휴대폰 수 발신도 업소에서 수백 회 이루어졌으며, 주거 역시 일정하지 않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종업원들과 입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역시 있으며, 성매매업소를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범죄가 중대하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성매매 업소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휴대폰 역시 자신의 가족이 개통을 해 달라고 하여 개통을 해 주었을 뿐이고, 주거 역시 실 거주지가 일정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범죄 수익 역시 자신이 벌어 들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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