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타 법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가 본 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9 13:31
조회
269
의뢰인은 ‘그 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자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받아 오다가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현을 선임하신 날의 익일 바로 심리생리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그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검사에 동의하였던 것도 담당 수사관이 ‘심리생리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곧 영장을 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던 것이었던 바, 선임 후 곧바로 유선으로 심리생리검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한 뒤 진단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 제출하였고, 이후 기존에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의뢰인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준강간 혐의는 물론 공모(특수강간)혐의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공모 부분과 관련하여 오현 선임 전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신 상황이어서, 그 포렌식에 참관하여 ‘피의자 간 주고받은 연락 내역(삭제된 부분은 그 연락 시기, 삭제 시기 파악 – 증거인멸 정황 관련)’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친구와는 달리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객실에 들어간 사실(CCTV영상)은 있으나, DNA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객실에 머물렀던 시간을 고려하면 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의뢰인은 객실 안 화장실에 있었고, 의뢰인이 화장실에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친구 또한 목격한 사실이라는 점, 사건 당일 일부 상황이 녹취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의뢰인 간의 공모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기존 의뢰인의 혐의(죄명)은 특수강간(공모하여 준강간)이었으나 수사 도중 ‘특수강간 예비’로 변경되었으며, 2022. 3. 24.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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