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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공무원자격사칭│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처의 식당을 확인하던 중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영양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4 13:30
조회
371
풀무원 가맹점을 운영하며 위탁급식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처의 식당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처인 요양원 원장은 의뢰인에게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면 식당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풀무원이 아닌 경기 광주시청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식당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요양원 식당에 방문하여 경기 광주시청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나왔다고 하였고 이후 요양원 영양사의 신고로 인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동료에게 "네"라고 답변한 사실 밖에 없기에 애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하기에 무죄 주장이 아닌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1)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던 점,
2)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겠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밝히고, 양형사유로서
3) 사회복지사라는 피고인의 직업과 기부 내역을 통한 피고인의 평소 성행,
4)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5) 초범인 점을 소명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평소 성행을 고려할 때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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