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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 마약│혐의없음│공갈, 사기, 마약류관리법위반│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및 여러 혐의에 의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8 13:20
조회
394
 



의뢰인은 ①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②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공갈 혐의, ③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 뿐이고 그 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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