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가해자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10-08 00:08
Views
731

의뢰인은 해경으로서 직장 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이후 본 법인에 의뢰하여 가해자에게 특수협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휴직과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1천 만원을 지급 받은 상태였고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75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원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 750조 등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연인관계 #폭행 #데이트폭력 #특수협박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