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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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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로 전액 승소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15 08:00
Views
141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였다가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전문 투자회사인 것처럼 자신들을 소개하며, 특정 종목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자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말을 믿게 되었고, 이후 추가 투자금과 리딩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추천받은 종목의 주가는 급락하였고, 가해자들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뒤늦게 자신이 전형적인 주식리딩방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었으나,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는 실제 피해금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민사소송에서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한 것”, “손실은 투자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의뢰인이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자가 허위·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정상적인 투자 조언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리딩방에 가입하게 된 경위,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투자 권유 내용, 입금 내역 및 피해금액을 모두 정리하여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손실 시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주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가해자가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는,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의 돈을 취득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최소한 피해금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들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주식리딩방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피해내역과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주장한다면 피해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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