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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절도 등│다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공소기각 일부 이끈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9-01 05:00
Views
424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서울과 제주에서 음식점, 마트, 유흥업소 등지에서

소란과 폭언, 진열물 훼손, 손님 퇴장 유도 등의 위력 행사로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손수레 절도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두 개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업무방해 3건, 절도 1건, 폭행 1건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업무방해 및 폭행 등)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전반을 맡기며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수 혐의 병합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의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실형 위기를 방어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중 '폭행' 일부에 대해 처벌불원서 제출 및 공소기각 유도 →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기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전체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반성문 제출 → 피고인의 책임 인정 및 진정한 반성을 법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진술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 체결 → 여러 명의 피해자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선처의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집중 제출 및 재범방지 의지 소명 → 피고인이 생활고 및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저지른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하고, 향후 치료와 자활을 약속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다수의 업무방해 행위가 사회적 물의는 있었으나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다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징역 8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 보호관찰 명령 부과
  • 공소사실 중 폭행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즉,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는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적 지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수의 업무방해·절도 혐의와 과거 전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우발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적극 변론을 펼쳤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이라는 실익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반복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의 전략적인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유의미한 실형 회피를 달성한 사례로,

유사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선례와 전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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