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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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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양육자 지정│연금·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 조정 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20 02:57
Views
693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전업주부로, 남편(신청인)과의 이혼 갈등이 심화되며

상대방이 이혼 및 양육권 청구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하자, 본 법인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초기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은 연금분할·재산분할·양육권 및 양육비 전액을 요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실익 방어 중심의 조정 전략을 세워 재산·연금분할 없이 이혼과 양육권 양도만으로 분쟁을 정리하였습니다.

 



☑ 연금·재산분할 전면 포기 구조 설계

의뢰인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신청인) 명의였고, 연금도 신청인 측이 수급자였기에,

본 법인은 분할청구는 포기하되 그 외 법적 분쟁도 종결시키는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단일 이혼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조정안 설계하였습니다.

 

☑ 양육권 양도와 함께 양육비 면책 구조 확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었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정조항에 "피신청인은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금전 부담을 원천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조항의 실현가능성 중심 설계

조정안에는 방학, 명절 등 세부 면접교섭 스케줄을 포함하고,

교통비는 1/2씩 부담하는 구조로의뢰인의 거주지 및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지나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 재산·형사 민사 포함한 모든 소송 포기 합의 조항 삽입

‘일체의 재산분할·위자료·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문에 반영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갈등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쌍방 이혼에 합의하고,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재산분할·연금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면접교섭권만 행사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익 손실 없이 법률적 분쟁에서 벗어나며 추후 분쟁까지 방지하는 조정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청구소송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