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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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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19 00:13
조회
178
 



의뢰인은 2024. 8. 경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가로·세로 길이 30cm, 무게 2kg)을 들고 공격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다른 동료들이 있었는지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목격자를 우선 확보하라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이 들고 있었다는 고무판넬의 용도와 형태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이유와 다툼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이 사용한 고무판넬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변동하여 믿기 힘든 점, 의뢰인이 고무판넬을 들어 올린 것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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