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는 아내와 결혼생활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였으나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와 그 가족에게 고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법인 변호사는 위 의료법 조항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본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6 대 3)을 내려주었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하던 과거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이 현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의료인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기능을 잃고 사문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더라도 임신중절수술로 이어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됐고,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현저히 쇠퇴했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의 노필립 변호사(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는 “시대적으로 남아선호 사상도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은 당연한 결과다 라는 생각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