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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title>
		<link>https://ohhyunlaw.com</link>
		<description>마약변호사,성범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검사,판사출신,형사사건, 서울,인천,광주,부산,대구,대전,수원,의정부,성남,창원,천안,평택,광주,수원 선임 비용, 법률상담 법무법인 오현.</description>
		
				<item>
			<title><![CDATA[평택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조정성립│이혼 등│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이끈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505]]></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span>

<span>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

<span>특히 남편은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경제적 기여도도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극히 적은 재산분할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span>

<span>또한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새 출발을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본 사건의 핵심은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span>

<span>따라서 단순히 이혼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본 법무법인은 먼저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span>

<span>그 결과 남편은 수년간 반복적인 외박과 폭언을 해왔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span>

<span>의뢰인은 남편의 귀가 시간, 생활비 미지급 내역, 폭언이 담긴 문자와 녹취, 주변 가족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span>

<span>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양육권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학업, 식사, 병원 진료, 학교 행사 등 모든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span>

<span>또한 의뢰인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현재 거주하는 집 역시 자녀가 생활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span>

<span>반면 남편은 잦은 외박과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span>

<span>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재산분할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span>

<span>남편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매우 낮게 주장하였습니다.</span>

<span>이에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금융거래내역, 예금 및 보험자료를 확보하여 남편의 재산 규모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span>

<span>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span>

<span>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아울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 측이 주장한 낮은 자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시가와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span>

<span>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별도의 위자료 부담 없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span><span> </span>

<span>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span>

<span>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span><span>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71ab6bedb71636450.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1179610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17961003 BCX0">민법 </span></span></strong><span class="bl"><strong>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strong> </span>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lt;개정 1990. 1. 13.&gt;</span>
<p class="pty1_de2_1"></p>
<p class="pty1_de2h">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p>
<p class="pty1_de2h">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p>
<p class="pty1_de2h">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p>
<p class="pty1_de2h">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p>
<p class="pty1_de2h">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p>
<p class="pty1_de2h">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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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177793294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77793294 BCX0">#이혼소송승소 #양육권확보 #친권자지정 #재산분할성공 #이혼조정성공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 #양육권분쟁 #재산분할청구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177793294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3:20: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이혼│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 대응, 양육권 확보 및 70% 재산분할 인정 받은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504]]></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8330496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83304967 BCX0">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과 잦은 외출 및 양육 방임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8330496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83304967 BCX0">상대방은 오히려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며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83304967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23888973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8889733 BCX0">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내역과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맡아왔다는 다양한 생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23888973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8889733 BCX0">또한 심리적 안정성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23888973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8889733 BCX0">면접교섭 절차에서도 상대방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담당자의 평가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238889733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742179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74217903 BCX0">법원은 의뢰인의 양육 능력을 높이 평가해 양육권을 전부 인정했고, 재산분할 비율도 70%로 크게 인정되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742179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74217903 BCX0">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174217903 BCX0">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71a12357015074178.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63693086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63693086 BCX0">민법 </span></span></strong><span class="bl"><strong>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strong> </span>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1990. 1. 13.&gt;</span>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07. 12. 21.&gt;</span></p>
<p class="pty1_de2h">1. 양육자의 결정</p>
<p class="pty1_de2h">2. 양육비용의 부담</p>
<p class="pty1_de2h">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07. 12. 21., 2022. 12. 27.&gt;</span></p>
<p class="pty1_de2_1">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lt;신설 2007. 12. 21.&gt;</span></p>
<p class="pty1_de2_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lt;신설 2007. 12. 21.&gt;</span></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lt;신설 2007. 12. 21.&gt;</span></p>
 

<strong>민법 <span class="bl">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span></strong>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0. 1. 13.]</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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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171774531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71774531 BCX0">#양육비미지급 #양육권탈환 #재산분할70퍼센트 #가정법원판단 #이혼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171774531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3:18: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무혐의│강제추행│군 부대 강제추행 혐의, 주변 병사 진술 확보로 무혐의 받은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503]]></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70088256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70088256 BCX0">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으로부터 근무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70088256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70088256 BCX0">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CXW170088256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1879637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18796377 BCX0">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병영일지와 동료 병사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1879637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18796377 BCX0">복수의 병사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span></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65565650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65565650 BCX0">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와 주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65565650 BCX0">불송치</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65565650 BCX0"> 결정을 내렸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CXW65565650 BCX0">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719a61c6292378545.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86562500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86562500 BCX0">군형법 </span></span></strong><span class="bl"><strong>제92조의3(강제추행)</strong> </span>폭행이나 협박으로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lt;2013. 4. 5.&g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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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235298188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5298188 BCX0">#군사건무혐의 #강제추행고소방어 #병영일지증거 #군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235298188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3:15: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판매책 검거 후 연루된 액상대마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502]]></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60866435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60866435 BCX0">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으로 근무 중이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60866435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60866435 BCX0">지인의 권유로 소량의 액상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접촉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span></span><span class="LineBreakBlob BlobObject DragDrop SCXW160866435 BCX0"><span class="SCXW160866435 BCX0"> </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60866435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60866435 BCX0">그러던 중 해당 액상대마 판매책이 대규모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은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60866435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60866435 BCX0">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마약사범으로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160866435 BCX0">낙인찍힐</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160866435 BCX0">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160866435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3564652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본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span></span><span class="TextRun SCXW3564652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확대 가능성</span></span><span class="TextRun SCXW3564652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이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3564652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35646522 BCX0">혐의로까지</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 수사가 확장될 경우,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중대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span></span><span class="LineBreakBlob BlobObject DragDrop SCXW35646522 BCX0"><span class="SCXW35646522 BCX0"> </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3564652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중 </span><span class="NormalTextRun ContextualSpellingAndGrammarErrorV2Themed SCXW35646522 BCX0">문제 될</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LineBreakBlob BlobObject DragDrop SCXW35646522 BCX0"><span class="SCXW35646522 BCX0"> </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3564652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동시에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흡연자이며,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35646522 BCX0">유통·알선과는</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35646522 BCX0">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구매 수량, 금액, 시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35646522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45549089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45549089 BCX0">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유통 목적이 전혀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span></span><span class="TextRun SCXW145549089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45549089 BCX0">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span></span><span class="TextRun SCXW145549089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45549089 BCX0">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LineBreakBlob BlobObject DragDrop SCXW145549089 BCX0"><span class="SCXW145549089 BCX0"> </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45549089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45549089 BCX0">의뢰인은 실형 및 보호관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span></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719225b5147853368.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131676835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31676835 BCX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span></span><span class="bl">제61조(벌칙) </span></strong>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gt;</span>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p>
<p class="pty1_de2h">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 class="pty1_de3">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p>
<p class="pty1_de3">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p>
<p class="pty1_de3">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p>
<p class="pty1_de2h">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 class="pty1_de2h">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 class="pty1_de2h">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p>
<p class="pty1_de2h">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p>
<p class="pty1_de2h">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p>
<p class="pty1_de2_1">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8. 3. 13.&gt;</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7.]</span></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258481901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58481901 BCX0">#마약포렌식대응 #액상대마흡연 #기소유예성공 #마약사건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258481901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3:13: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3,600만 원 지급 결정│이혼 후 수년간 양육비 전면 미지급│아이들 양육비 지급을 외면한 상대방에게 3,600만 원의 이행명령을 받아낸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501]]></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합의된 <b>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혼 직후부터 철저히 외면</b>해 오자 극심한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묵묵히 버텨왔으나 밀린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아내기 위해 결국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미지급 사실과 의뢰인의 경제적 고통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전면적인 입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p>
<p></p>
<p>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이혼 신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자녀)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b>교육비, 식비, 피복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의뢰인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세히 소명</b>하여 법원의 강력한 이행명령이 반드시 필요함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철저한 소명과 논리적인 주장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피신청인(상대방)에게 <b>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b>을 내렸습니다. 홀로 무거운 경제적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으로 밀린 양육비 목돈을 확보하여 자녀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707a910da58033876.png" alt="" />

 

<strong>★본 사건의 의의</strong>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홀로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명령 등 법적 강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객관적인 경제적 고충을 입증하여 묵은 체증 같던 <b>과거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b>입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strong>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strong></p>
<p>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li>
<p>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p>
</li>
</ol>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양육비미지급 #양육비이행명령 #과거양육비청구 #미지급양육비 #양육비부담조서 #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결정 #이혼양육비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2:00: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천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사고 발생을 전혀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몰린 사건, 고의성 조각과 원만한 합의로 불송치 방어한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500]]></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운전 중 불법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타 차량과 물리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b>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b>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b>에 놓였습니다.

 

도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억울하고 다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도주치상죄(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b>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b>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p>
<p></p>
<p>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b>사고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b>을 근거로, 사고 발생을 체감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p>
<p></p>
<p>나아가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알지 못했던 억울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b>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성과</b>를 거두었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의 객관적인 정황 증명과 원만한 합의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b>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b>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무거운 뺑소니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p>
<p></p>
<p><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7064ac9f108889259.png" alt="" /></p>
<p></p>
<p><strong>★사건의 의의</strong></p>
<p>최근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벗어났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b>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동선과 정황으로 입증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b>입니다. 치밀한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b>합의금 없이도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b>입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strong>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비접촉사고 #비접촉뺑소니 #도주치상 #뺑소니무혐의 #불송치결정 #증거불충분 #고의성조각 #교통사고합의 #합의금방어 #교통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1:53: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21명 집단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된 아청물 사건, 고의성 탄핵으로 완벽히 뒤집어 무혐의 종결]]></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9]]></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희귀 음란물 동영상을 유료로 구매하여 장기간 시청 및 소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영상물 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b>아청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b>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의뢰인은 전남 여수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이 사건은 의뢰인과 동일한 경로로 해당 영상을 유료 구매한 피의자만 <b>21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수사 사건</b>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최초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b>'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신속하게 송치</b>해 버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p>
<p></p>
<p>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b>사건을 피의자 거주지 관할로 이송해 줄 것과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b>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물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맹점을 파고들어, <b>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b>하였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예리한 법리적 지적과 끈질긴 소명이 검찰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b>보완수사 결정</b>을 내리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진행된 경찰의 면밀한 재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b>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b>을 내렸습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했던 판을 극적으로 뒤집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p>
<p></p>
<p><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6f51cd5c463473548.png" alt="" /></p>
<p></p>
<p><strong>★본 사건의 의의</strong></p>
<p>아청물 소지 및 시청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져,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더라도 초범부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욱이 다수가 연루된 집단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홀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b>영상물 시청 경위와 등장인물의 연령 인식 여부(고의성)를 집요하게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b>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b>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b>입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strong>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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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
<div>#대구성범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시청 #아청법위반 #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 #증거불충분 #집단수사 #고의성조각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1:07: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인용│이혼│재혼 후 폭언·폭행, 상속 토지 재산분할 방어 및 이혼 판결 확보한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8]]></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229657236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29657236 BCX0">의뢰인은 재혼 이후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신체적 위협으로 별거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229657236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29657236 BCX0">동시에 의뢰인이 전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CXW229657236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784121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7841212 BCX0">쟁점은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성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관리에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7841212 BCX0">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 및 세금 납부는 모두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CXW7841212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NormalTextRun SCXW256576405 BCX0">재판부는 상대방의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256576405 BCX0">유책사유를</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256576405 BCX0">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상속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f97c487fc8205852.jp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194259625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94259625 BCX0">민법 </span></span><span class="bl">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span></strong>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lt;개정 1990. 1. 13.&gt;</span>
<p class="pty1_de2_1"></p>
<p class="pty1_de2h">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p>
<p class="pty1_de2h">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p>
<p class="pty1_de2h">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p>
<p class="pty1_de2h">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p>
<p class="pty1_de2h">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p>
<p class="pty1_de2h">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2390565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9056503 BCX0">#재혼이혼 #상속재산분할배제 #유책배우자 #이혼인용사례 #가사전문변호사</span></span><span class="EOP SCXW239056503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06:45: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양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 연인의 진술로 촉발된 마약 조사, 전략적 인정으로 처벌 회피한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7]]></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3753473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7534737 BCX0">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함께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37534737 BCX0">LSD를</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37534737 BCX0"> 투약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3753473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37534737 BCX0">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전환에 큰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37534737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23336200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3362002 BCX0">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을 근거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23336200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3362002 BCX0">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23336200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3362002 BCX0">부인과 번복을 반복할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었기에, 1회 투약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신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23336200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33362002 BCX0">의뢰인의 직장 생활 유지 필요성, 범행의 일시성,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233362002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576209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57620903 BCX0">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성실한 수사 협조를 고려하여 </span></span><span class="TextRun SCXW1576209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57620903 BCX0">기소유예 처분</span></span><span class="TextRun SCXW1576209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57620903 BCX0">을 결정하였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5762090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57620903 BCX0">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157620903 BCX0">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f5a1a06824843022.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52634431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52634431 BCX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span></span></strong><span class="bl"><strong>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strong> </span>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25. 4. 1.&gt;</span>
<p class="pty1_de2h">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3. 3. 23., 2018. 12. 11.&gt;</span></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 class="pty1_de2_1">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3. 3. 23.&gt;</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a class="link sfon1"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gt;</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lt;신설 2016. 2. 3., 2018. 12. 11.&gt;</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7.]</span></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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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18360402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83604027 BCX0">#마약조사 #LSD투약 #기소유예성공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183604027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06:29: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6]]></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span><span> </span>

<span>본건은 단순한 벌금형 여부만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span>

<span>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

<span>특히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향후 다양한 직종에서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span>

<span>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span><span> </span>

<span>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형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본 사건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끝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span>

<span>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span><span> </span>

<span>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존재하였습니다.</span>

<span>재판부 입장에서는 누적된 전과를 이유로 의뢰인의 준법의식이나 재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고,</span>

<span>이에 따라 집행유예나 보다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span>

<span>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span>

<span>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특히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상 정상적인 취업과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span>

<span>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아울러 의뢰인의 범행이 반복적·상습적이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span>

<span>보안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을 선고하였고, 통상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취업과 사회복귀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었던 보안처분까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

<span>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도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span>

<span>사건 이후의 태도와 사회적 사정을 면밀히 소명한다면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span><span>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f41f225c11936594.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ul>
 	<li><strong>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strong><strong>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strong>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8. 12. 18., 2020. 5. 19.&gt;</span>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8. 12. 18., 2020. 5. 19.&gt;</span></p>
<p class="pty1_de2_1">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a class="link sfon1"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8. 12. 18., 2020. 5. 19.&gt;</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신설 2020. 5. 19.&gt;</span></p>
<p class="pty1_de2_1">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pan class="sfon">&lt;신설 2020. 5. 19.&gt;</span></p>
</li>
</ul>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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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258265161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58265161 BCX0">#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벌금형 #카촬죄성공사례 #성범죄취업제한면제 #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성범죄벌금형 #불법촬영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재범방지자료 #성폭력처벌법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258265161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06:27: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성매매 현금 결제와 장부 단속의 맹점을 파고들어 성매매 혐의를 완벽히 벗은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5]]></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영등포 인근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일상을 보내던 중,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b>장부에 남은 이름과 연락처를 근거로 경찰의 출석 요구</b>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이 사건은 업소 장부에 의뢰인의 인적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b>의뢰인이 당시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여 계좌 이체 내역이 없고, 업소 내부에 CCTV도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b>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p>
<p></p>
<p>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이 여의도이고 평소 영등포 인근에서 자주 식사를 해왔다는 생활 반경을 적극 활용하여 진술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영등포에서 홀로 식사를 마친 뒤 피로를 풀기 위해 <b>일반 건전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하였으나, 내부 분위기를 보고 불법 성매매 업소임을 직감하여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이 즉시 빠져나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b>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법무법인 오현 전주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인 진술 구성과 증거 부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장부의 기재 내역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변호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b>불기소 처분</b>을 내렸습니다. 자칫 치명적인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든든한 조력을 통해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p>
<p></p>
<p><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b4a7b768a9692809.png" alt="" /></p>
<p></p>
<p><strong>★본 사건의 의의</strong></p>
<p>최근 성매매 업소 장부 단속으로 인해 수개월, 수년 전의 방문 기록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번호가 남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b>현금 결제, CCTV 부재 등 직접 증거가 없는 맹점을 역이용하고, 방문 경위부터 퇴실까지의 정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혐의를 벗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b>입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strong>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성매매단속 #성매매장부 #장부단속 #성매매무혐의 #불기소처분 #성매매경찰조사 #현금결제 #초기대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01:53: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울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만 13세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 강압성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4]]></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3세의 미성년자(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감금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b>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사전 구속</b>까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한 범죄 사실이 쉽게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범죄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p>
<p></p>
<p>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유사성행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b>해당 행위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피력</b>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b>'강제로' 추행하거나 억압한 사실이 결코 없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b>하며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였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진술 조력이 수사기관에 유효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b>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b>을 이끌어내며 치명적인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p>
<p></p>
<p>사건의 의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건 초기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b>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게 부풀려진 '강압성' 유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b>입니다. 구속된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영리한 진술 전략으로 <b>가장 억울한 혐의를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b>입니다.</p>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b1e75a49e7710176.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strong>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div>
<div>#미성년자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성범죄 #현행범체포 #사전구속방어 #유사성행위 #강압성조각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01:43: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전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필로폰 반복 투약, 사회적 기반 입증으로 구속영장 기각 이끈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3]]></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케타민 및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케타민과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span>

<span>수사기관은 공동투약 4회, 단독투약 2회, 케타민 매수 2회, 필로폰 매수 외에도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병합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정 기간 고시원 생활을 했다는 점, 마약 중독 증상이 있다는 점, 반복 범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span>

<span>의뢰인은 구속될 경우 운영 중인 사업과 가족의 생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본 사건은 단순히 마약 투약 혐의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 투약과 매수, 공범 관계,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span>

<span>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생활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특히 고시원 생활 이력을 들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고시원 생활 역시 사업상 일시적인 체류에 불과하였습니다.</span>

<span>현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과 가족 부양이라는 분명한 사회적 기반이 존재하였습니다.</span>

<span>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 병원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span><span> </span>

<span>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span>

<span>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 및 급여 자료, 가족관계 자료, 실제 거주지 확인서류, 병원의 치료확인서 및 상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span>

<span>이를 통해 의뢰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고, 이미 치료를 시작한 만큼 재범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이 있고,</span>

<span>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span>

<span>또한 아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회사 운영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

<span>본 사건은 반복적인 마약 투약 혐의가 있더라도, 사회적 기반과 치료 의지를 충분히 소명할 경우 구속을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span><span>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4ae38bd58a7535037.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61443553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61443553 BCX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span></span><span class="bl">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span> </strong>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25. 4. 1.&gt;</span>
<p class="pty1_de2h">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h">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gt;</span></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 class="pty1_de2_1">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3. 3. 23.&gt;</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gt;</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lt;신설 2016. 2. 3., 2018. 12. 11.&gt;</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6. 11. 12.] 제4조</span></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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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class="TextRun SCXW8540970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85409702 BCX0">#마약구속영장기각 #필로폰투약 #케타민투약 #마약불구속 #마약사건변호사 #구속영장기각사례 #마약초범 #중독치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85409702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07:12: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기소│존속감금│부모와의 다툼 중 존속감금 혐의,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 이끈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2]]></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의뢰인은 부모님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존속감금 혐의로 입건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당시 의뢰인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집 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span>

<span>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부모님을 집 안에 가두었다고 보아 존속감금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span>

<span>의뢰인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에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span><span> </span>

<span>특히 존속감금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과연 부모님을 감금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span>

<span>의뢰인은 부모님과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하였으나,</span>

<span>이는 부모님을 외부와 단절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불과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존속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을 잠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span>

<span>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span>

<span>의뢰인이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가두거나 장시간 이동을 제한하려 한 정황이 전혀 없고, 사건 역시 순간적인 감정 충돌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span>

<span>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 치료와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span>

<span>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뿐,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향이나 반복적인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span><span>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부모님을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pan><b><span>불기소 처분</span></b><span>을 결정하였습니다.</span><span> </span>

<span>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과 전과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

<span>본 사건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span><b><span>고의 부재와 사건의 실질적 경위를 면밀히 소명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span></b><span>라 할 것입니다.</span><span>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4ac9f79a664343791.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ul>
 	<li><b><b><span>형법 </span></b></b><strong>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strong>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1995. 12. 29.&gt;</span>
<p class="pty1_de2_1">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1995. 12. 29.&gt;</span></p>
</li>
</ul>
 

 

 

<span> </span>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span class="EOP SCXW42112189 BCX0"><span class="TextRun SCXW254561791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54561791 BCX0">#존속감금불기소 #가족갈등형사사건 #존속감금혐의 #형사사건선처 #불기소성공사례 #형사초기대응 #고의부재입증 #정신과치료자료 #초범선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TF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254561791 BCX0"> </span>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07:06: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구사기변호사 조력사례｜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 고의성 조각으로 누명을 벗은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1]]></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일반적인 서류 배달이나 심부름이 아닌 <b>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수거책)</b>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찰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b>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b>되고 말았습니다.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중형이 선고될 만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여 <b>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b>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p>
<p></p>
<p>대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지시받은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처해있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일반인의 시각에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사전에 의심하거나 인지하기 불가능했던 구조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b>하며,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기망당한 안타까운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고의성 탄핵 변론이 검찰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strong>불기소처분(혐의없음)</strong>을 내렸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4a1ee16ca22197675.png" alt="" />

 

<strong>★본 사건의 의의</strong>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채권 추심, 법률 사무소 외근 직원을 빙자한 고액 알바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전락하여 현장에서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억울함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결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b>아르바이트 지원 경위와 지시 과정의 맹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조각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b>입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strong>형법 제347조(사기) </strong></p>
<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p>
<p><strong>형법 제352조(미수범) </strong></p>
<p>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무혐의 #불기소처분 #고의성조각 #단기알고사기 #구인구직사기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06:35: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천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강간범으로 몰린 유흥접객원, 철저한 정황 입증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은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90]]></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b>유흥접객원</b>입니다.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상대방을 맞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술값 계산 문제로 손님과 격한 시비</b>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손님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b>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b>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려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강간죄는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당시 <b>노래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인 영상으로 해명하기가 매우 막막하고 불리한 상황</b>이었습니다.</p>
<p></p>
<p>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전부터 <b>약간의 안면이 있던 사이</b>였음을 밝혀내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현장의 구조적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강압적인 강간 범행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b>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빈틈없는 방어 논리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b>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b>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히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469f30a2213671181.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strong>형법 제297조(강간) </strong></p>
<p>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p>
<p><strong>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strong></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강간고소 #허위고소 #불송치결정 #무혐의 #성범죄누명 #술값시비 #증거불충분 #강간무혐의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02:22: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전마약변호사 조력사례│거액의 송금 내역으로 공범을 의심받던 상황, 치밀한 진술 조율로 매수량을 줄이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89]]></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b>액상 대마를 매수한 혐의</b>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은, 정식 조사 전 진행된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b>액상 대마 2키트를 25만 원에 매수했다고 섣불리 자백</b>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이 <b>단기간에 대마 판매상에게 송금한 액수가 총 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b>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혼자 투약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구매했으며, 필시 대마를 나누어 피운 <b>공범이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하며 압박 수사를 진행</b>하려던 참이었습니다.</p>
<p></p>
<p>대전마약변호사는 무리한 수사 확전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증거상 공범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p>
<p></p>
<p>나아가 이미 600만 원이라는 총 송금액이 확정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약 거래 물정을 전혀 모르는 '초범'이라는 점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백했던 <b>'25만 원에 2키트'라는 진술을 '25만 원에 1키트'를 매수한 것으로 수사관과 전략적으로 조율</b>하였습니다. 즉, 시세보다 대마를 훨씬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b>공범에 대한 부당한 추가 조사를 막아내는 동시에 장부에 기록되는 의뢰인의 전체 마약 매수량을 대폭 줄여내는 결정적인 실리</b>를 취했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의 치밀한 진술 조율과 초기 방어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며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변호인이 조율하여 소명한 매수 경위 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거운 실형이나 전과 기록 대신 <b>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b>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단약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36ba1a2b288404569.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strong>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액상대마매수 #대마초구매 #기소유예처분 #마약초범선처 #공범방어 #진술조율 #조건부기소유예 #초기대응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08:19: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거래처 원장의 무리한 부탁으로 공무원을 사칭했다가 입건된 사건, 무리한 부인 대신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업무사례]]></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88]]></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유명 식품업체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위탁급식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위탁급식 계약 체결을 위해 거래처인 한 요양원 식당을 사전 답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요양원 원장이 황당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b>가맹점 직원이 아닌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말해달라는 것</b>이었습니다.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식당에 방문하여 시청 위생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요양원 영양사의 신고로 <b>공무원자격사칭죄로 경찰에 입건</b>되고 말았습니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사건 초기 의뢰인은 단순히 누군가 자신을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p>
<p></p>
<p><b>공무원자격사칭죄는 소극적인 암묵적 동의(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b>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기소 후 가장 가벼운 처분인 <b>'선고유예'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b>하였습니다.</p>
<p></p>
<p>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나 공무원을 사칭하겠다는 명백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서 평소 헌신해 온 점, 꾸준한 기부 내역, 주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 <b>풍부하고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단 한 번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b>하였습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현실적인 맞춤형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거래처의 무리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를 적극 인정하였습니다.</p>
<p></p>
<p>또한 피고인의 모범적인 평소 성행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b>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b>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정확한 법리 판단 덕분에 무사히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p>
<p></p>
<p><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35199cf6a68368974.png" alt="" /></p>
<p></p>
<p><strong>★본 사건의 의의</strong></p>
<p>거래처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벼운 마음으로 공무원이나 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섣불리 무죄를 고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b>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범행의 경위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어필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실리를 챙긴 의미 있는 업무사례</b>입니다.</p>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p><strong>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strong></p>
<p>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p>
<p><strong>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strong></p>
<p>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div>
<div>#공무원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 #선고유예 #시청직원사칭 #위생과사칭 #선처호소 #초범선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양형자료준비</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07:53: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조정성립│이혼│외부 경제활동에 치중한 배우자, 양육 부담 인정받아 조정 성립 이끈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87]]></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2243068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2430687 BCX0">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근 및 가족 돌봄 기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2243068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2430687 BCX0">상대방은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22430687 BCX0">양육비·위자료</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22430687 BCX0"> 지급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CXW22430687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5697205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5697205 BCX0">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과 생활 전담 내역을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15697205 BCX0">교육·의료·생활기록</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15697205 BCX0"> 중심으로 </span><span class="NormalTextRun SpellingErrorV2Themed SCXW15697205 BCX0">자료화하여</span><span class="NormalTextRun SCXW15697205 BCX0"> 양육비 산정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CXW15697205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79480934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79480934 BCX0">의뢰인은 조정으로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양육권 및 친권 단독, 월 80만 원 양육비, 연금 분할 포기, 향후 모든 청구 포기 부제소합의를 확정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CXW179480934 BCX0">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352fcc81567134360.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143547371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43547371 BCX0">민법 </span></span><span class="bl">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span></strong>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lt;개정 1990. 1. 13.&gt;</span>
<p class="pty1_de2_1"></p>
<p class="pty1_de2h">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p>
<p class="pty1_de2h">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p>
<p class="pty1_de2h">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p>
<p class="pty1_de2h">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p>
<p class="pty1_de2h">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p>
<p class="pty1_de2h">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p>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span class="TextRun SCXW98913661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98913661 BCX0">#육아전담이혼 #양육비확정 #조정이혼 #부제소조항 #법무법인오현</span></span><span class="EOP SCXW98913661 BCX0"> </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06:31: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무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파티 중 에너지드링크 캡슐 오인, 피해자성 인정 무혐의 받은 사건]]></title>
			<link><![CDATA[https://ohhyunlaw.com/?kboard_content_redirect=3486]]></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2955514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29555142 BCX0">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에너지 보충용 캡슐이라는 설명을 듣고 알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극심한 신체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29555142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29555142 BCX0">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129555142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11948465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19484657 BCX0">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신뢰도, 기존 약물 복용 이력 부존재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span></span>

<span class="TextRun SCXW11948465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119484657 BCX0">또한 의학적 소견을 통해 외부 강제 투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119484657 BCX0"> </span>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pan class="TextRun SCXW213927009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13927009 BCX0">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마약 사범이 아닌 피해자로 판단하였고,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span></span><span class="EOP Selected SCXW213927009 BCX0"> </span>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352968bc535149908.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strong><span class="TextRun SCXW75431677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75431677 BCX0">마약류관리법 </span></span></strong><span class="bl"><strong>제60조(벌칙)</strong> </spa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lt;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gt;</span>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p>
<p class="pty1_de2h">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한 자</p>
<p class="pty1_de2h">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한 자</p>
<p class="pty1_de2_1">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7.]</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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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class="TextRun SCXW217056378 BCX0"><span class="NormalTextRun SCXW217056378 BCX0">#마약피해자 #에너지캡슐오인 #무혐의성공 #법무법인오현</span></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dhgus46]]></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06:29: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ohhyunlaw.com/?kboard_redirect=1"><![CDATA[성공사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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