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지속성·누적성 소명해 피해 사실 인정
의뢰인은 특정 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진 공유, 대화 내용의 왜곡,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 및 지속적인 정서적 배제 등을 겪은 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각각의 행위만 놓고 보면 학생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행위만을 분절하여 주장하지 않고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과정부터 여러 행동이 반복·누적된 흐름,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겪은 정서적 고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던 중 특정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에는 SNS를 통한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의 왜곡,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 및 반복적인 정서적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행동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관계 변화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교우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정서적인 고통도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학교폭력 피해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러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발생 경위, 반복성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별 행동의 외형만으로 피해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SNS상 사진 공유나 대화 내용 전달, 친구 관계에서의 배제와 같은 행위는 각각의 장면만 분리하여 보면 일상적인 학생 관계의 갈등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행위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는지, 비슷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와 그 결과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정서적·관계적 어려움이 누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상대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전체 사건 흐름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SNS와 교우관계를 이용한 여러 행동이 어떠한 경위로 시작되어 반복·누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정서적 피해와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및 갈등이 시작된 과정, SNS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 친구 관계 이간과 정서적 배제, 각 행위의 지속성과 누적성,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체의 흐름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학생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개별 행위의 존재 여부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관계 변화,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쟁점 2.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을 단순한 친구 사이 갈등과 구별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사진 공유나 대화 내용 전달은 행위 하나만을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동을 별개의 일로만 제시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변화 및 이후 이어진 이간과 배제 행위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여러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미친 누적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쟁점 3. 반복된 관계 이간과 정서적 배제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특정 학생들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교우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정서적인 고통도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과 정서적 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 흐름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개별 행위보다 전체적인 지속성과 누적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각 행동이 개별적으로 평가될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일시적인 교우관계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견서에 여러 행동의 시작과 반복 과정, 관계 변화 및 피해학생에게 누적된 정서적 고통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별 갈등이 아니라 지속·누적된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고려해 사건 전체의 흐름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별 행동의 사실공방에만 대응 전략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들의 관계가 어떠하였고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후 어떠한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사건 전체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SNS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의 구체적인 경위 정리
SNS를 이용한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의 왜곡은 개별 장면만으로는 피해의 성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행동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친구 관계 이간이나 배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온라인상 행동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③ 관계 이간·정서적 배제의 반복성과 누적성 강조
본 사건에서는 하나의 폭력적 장면보다 여러 행동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과 지속적인 정서적 배제가 서로 분리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④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체계화
관련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설명이 사건 전후 관계와 모순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이 겪은 각 상황을 발생 순서와 관계 변화에 맞추어 체계화하고, 개별적인 피해 사실들이 전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⑤ 정서적 고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이 실제로 겪은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을 사건 전체와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각 행위를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SNS와 교우관계를 이용한 여러 행동이 지속·누적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입증상 어려움
객관적인 증거 부족 및 관련 학생들의 사실관계 부인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흐름 정리
SNS 사진 공유·대화 왜곡·관계 이간·정서적 배제를 시간순으로 체계화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및 갈등의 시작부터 여러 행동이 이어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각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의 누적성 소명
반복된 행동과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을 전체 맥락에서 설명
개별 행동 하나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학생의 교우관계와 정서 상태에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최종 결과
신고된 관련 행위 학교폭력 인정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지속성·누적성, 피해학생이 겪은 정서적 피해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에만 한정하여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교우관계를 이용한 행동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은 입증 과정에서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 사실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반복된 행동의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 학생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 학생들의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설명을 단편적인 주장으로 남겨두기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4. 친구 관계에서의 배제나 이간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친구 관계의 변화나 단순한 관계 단절만으로 모든 경우에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떤 정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정서적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각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학생들의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과정, 반복된 행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과 전체 맥락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와 친구 관계를 이용한 정서적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과 달리 피해 장면이 명확한 형태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 행동 하나의 강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관계가 변화한 과정과 유사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어떠한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 피해를 겪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SNS 사진 공유, 대화 내용 왜곡, 관계 이간 및 정서적 배제가 이어진 흐름과 피해의 지속성·누적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