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불법촬영 피소│소년부 송치 후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6-0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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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뢰인(만 15세)은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형사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진행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재차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공판 단계에서 이미 2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 외에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모친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덧붙였으며, 심문 기일 당일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옷차림, 태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안내하며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양형 변론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높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뒤, 이어지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체계적인 교화 의지 입증을 통해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자 낙인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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