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구속│불법 도박 자금으로 오인하였음을 입증하여 구속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제안받고 이를 수차례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현금 인출책으로 특정되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는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고의성 탄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 건과 별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평소 불법 도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이러한 의뢰인의 배경 사실을 바탕으로 사기방조 혐의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별건의 전세 사기 및 불법 도박 등을 통해 이미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지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현금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인지하였을 뿐,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한 지인 역시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적용되는 실무 환경에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의(고의성)를 탄핵하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별건의 범죄 사실(불법 도박 및 전세 사기 연루)을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