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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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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벌금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공동투약 및 제공, 벌금형 선고 받은 사건

마약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5-28 06:35
Views
112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과정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일부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사용자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정황까지 확인하였다며 실형 가능성을 강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반복적이라는 점, 제공 혐의가 포함된 점으로 인해 단순 마약사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 제공 행위를 유통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공 행위 역시 상업적 목적이나 조직적 유통이 아닌, 친분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약물 사용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치료 계획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상업적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재활 의지가 강하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을 부과받았고, 실형 및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회 필로폰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6. 11. 12.] 제4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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