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 촬영 알바 빙자 사기│자수 및 초기 대응으로 사기 고의성을 탄핵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5-27 05:45
Views
95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채용 후 첫 주 동안은 실제로 부동산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속된 주급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주 차부터 업체 측은 돌연 현금을 수거해 오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금 수거 지시를 이행하던 중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신고한 뒤, 철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초기,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행위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주관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선제적으로 자수하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기 조직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 조직이 초기 정상적인 사진 촬영 업무를 지시하며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소명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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