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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최소화│이혼 등│혼인 전 아파트 보호, 생활비 미지급 입증으로 재산분할 최소화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5-22 07:20
Views
65

의뢰인은 재혼 후 배우자가 약속한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의처증을 이유로 폭언을 지속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에 대해 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의 생활을 부양해온 사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고, 혼인 전 취득 아파트를 전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이혼 역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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