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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무혐의│강제추행 등│주점 계산 시비로 발생한 3중 고소, 증거 분석으로 전부 무혐의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5-20 05:13
Views
70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신 뒤 계산 과정에서 업소 측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계산 금액과 관련하여 업소 측과 의견 차이를 보였고, 현장에서 언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측은 단순한 계산 분쟁을 넘어, 의뢰인이 고의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쟁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기·폭행·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다툼이 아니라, 업소 측이 사기·폭행·강제추행까지 동시에 주장하며 이른바 ‘3중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점 내부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현장 상황을 목격한 주변 손님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소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계산 의사가 있었고 일부 금액 지급도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결제 수단과 금액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술값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CCTV 분석 결과, 업소 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상호 언쟁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업소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폭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상황에서는 업소 측이 먼저 과도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접촉이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준에 불과하였고,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CCTV와 주변 손님들의 진술 역시 업소 측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 혐의별로 법리적 반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업소 측의 고소가 과장되었거나 감정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CCTV 분석자료,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소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기·폭행·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일부 혐의는 고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주점 시비로 인해 복수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특히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점 분쟁과 같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장된 형사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CCTV·결제자료·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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