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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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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대마 밀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5-20 05:08
Views
74
 



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고, 실제 투약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공범 일부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은 단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범행 인정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약 가능한 합성대마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압수된 물질의 성분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해당 물질이 실제로는 일반적인 합성대마와 달리 극도로 희석된 상태로 존재하여 정상적인 투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 선처 주장 대신, 학술자료와 유사 판례를 정리하여 “범행 객체 자체가 실질적 위험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능미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판매나 유통 목적 없이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압수된 합성대마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불능미수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실형 선고 없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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