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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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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 무효 입증│총회 의결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밝혀내어 납입금 전액과 이자까지 반환받은 업무사례

기타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5-19 04:15
Views
56
 



 

의뢰인은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지지부진하자, 의뢰인은 조합 측에 가입 탈퇴와 더불어 기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납입금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민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쉽지만 임의 탈퇴 및 환불이 매우 까다로워 치밀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팀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된 이 증서는 납입금 반환을 약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합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

2. 이 증서와 경제적·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 역시 '일부무효 전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

3. 조합 측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지적과 꼼꼼한 증명 과정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계약의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조합이 의뢰인에게 기납입금 전액인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오현 자체의 부동산분쟁대응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서류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잃어버릴 뻔한 수천만 원의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되찾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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