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재투약으로 추가 입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5-14 05:59
Views
70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극심한 불안감과 중독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모텔 객실에서 수차례 투약하였습니다.
기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하였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정말 치료를 받고 마약을 끊고 싶다”며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마약범죄 수사 중 추가 투약이 발생한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단약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지방 소재 중독치료 전문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경과보고서와 상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병원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가족의 보호 의지, 지속적인 치료 계획,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실형보다 치료 중심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의 보호 아래 지속적인 단약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필로폰 재범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구속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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