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전 연인에게 1억 1천만 원 차용│합의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일 연기와 분할 상환 공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면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27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연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안으로 비추어져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기망 행위가 인정되고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 변제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중팔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금전적 여력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실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인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끈질긴 협상과 시간 확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간곡히 소명하여 수차례 선고 기일을 연장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최소한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어렵게 마련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70개월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변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전략적인 재판 기일 활용과 끈질긴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막대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잔여 피해액 변제를 위해 공증을 서고 성실한 상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당장 합의금이 전무하여 꼼짝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했던 위기 속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재판 절차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자금 마련의 시간을 벌고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공증으로 피해자를 설득해 냄으로써 구속을 막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