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소년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 중 필로폰 투약,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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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h*****
Date
2026-05-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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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출 상태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반복하던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형사처벌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만큼은 막고 싶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년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어 단순 호기심 수준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이 또래들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상습적 마약 중독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부모 진술서, 상담센터 상담기록, 학교 복귀 계획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의 나이와 성장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교육·사회봉사를 통해 개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장기적인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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