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항공보안법위반│정신질환 및 반성 주장 통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

의뢰인은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던 중,
이륙 전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욕설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고,
이륙 후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폭언과 고함을 지르며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항공기 내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고,
특히 이 사건처럼 이륙 전후 모두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란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문제되었습니다:
- 14시간 장거리 비행 동안 지속적인 욕설 및 고성
-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포함
- 승무원들의 통제를 무시하고 항공기 운항에 위험 초래
-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존재
① 피고인의 정신과 진단기록 확보 및 증거제출
- 의뢰인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 중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 자기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상황이었으며, 비행 중 술과 피로 등으로 심신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신과 지속 치료 계획, 공식적인 반성문 제출, 비행사고 예방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변론에서 부각시켰습니다.
-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으로, 법률상 재판부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하나, 정신질환의 영향 가능성, 우발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하여
→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 10만 원당 1일 기준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 벌금 가납 명령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항공기 내 소란행위는 단순한 폭언이나 소란이 아닌, 항공 안전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에 성공하였고, 실형 및 신병 확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고위험군 사건에서도 정교한 사실 분석과 심리자료 활용, 효과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형사사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어전략으로 고객의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7.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