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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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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 촬영 묵시적 동의 인정, 무죄 선고 받은 사건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9-02 05:06
Views
623
 



의뢰인은 교제 당시 전 여자친구와의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사후 공개 위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관계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포즈를 취한 장면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촬영 정황의 공개성 강조: 호텔 방 내 조명, 촬영각도, 카메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몰래 촬영’일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
  • 피해자 태도 입증: 촬영된 사진 중 상대방이 웃고 있는 모습, 촬영 후 사진을 함께 확인한 정황을 제시.
  •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교제 종료 이후 보복성 고소를 제기한 정황을 집중 부각.
 



법원은 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촬영 정황, 과거 교제 과정의 자료를 종합해 묵시적 동의가 존재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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