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기각│계약해제합의서취소청구 등│기망 주장 배척되어 항소 기각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1 05:41
Views
649

의뢰인(피항소인)은 상대방(항소인)과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해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합의서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합의서 취소 및 위자료 등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합의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 승소판결의 유지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제 이후 추가적으로 체결된 합의서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해당 합의서가 피고(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 계약체결 및 해제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 원고(항소인)가 합의서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 실제로도 계약 이행 또는 종결을 위한 합의 과정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지 못하고, 1심에서와 동일한 기망 주장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1심 판단의 정당성과 기망사실 부존재를 강조하는 전략적 대응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 이유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 기망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 당사자 간 합의가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 합의서에 따른 계약 종결의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은 계약 해제 이후 작성된 합의서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망 주장의 입증책임이 철저히 요구되고, 합의서 체결 당시 자발성과 종결 의사가 명백한 경우 법원은 이를 쉽게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1심의 판단이 충분하고 정당한 경우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추가 판단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무적 시사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계약해제합의서 #기망취소청구기각 #항소기각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