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이행권고결정│물품대금│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신속한 승소 실현한 사건

의뢰인(원고)은 가락시장 도매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식자재 소매업체에 야채(양파, 감자 등)를 여러 차례 납품하였으나
총 8,535,32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주소 불명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소송이 불성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표시 정정 절차를 신속히 신청함.
- **채권 금액은 비교적 소액(8백만 원대)**이나, 공급 횟수가 여러 차례였고, 그에 대한 납품 사실을 세금계산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 간접증거로 입증한 점이 핵심.
-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법정이자 연 12%를 인정받아 추가적인 이익 확보 가능.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주소 불명 피고에 대한 과세자료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신속히 접수, 송달 가능성 확보.
-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하여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신속히 권고결정을 유도.
- 피고의 이의제기 기한(2주) 내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행권고결정의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을 이끌어냄.
- 소송비용 및 가집행권까지 함께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 시 유리한 조건 확보.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본안 재판 없이 원고의 전부승소와 같은 결과를 달성함.
- 8,535,32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 부담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에게 실익이 큰 사건.
- 조속한 강제집행을 위한 가집행선고 포함 결정이므로 향후 집행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 확보.
본 사건은 채권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 피고에 대한 전략적 당사자표시 정정, 신속한 이행권고결정 유도, 이의제기 방지, 비용청구 포함 등의
절차적 기민성을 통해 단기간 내 전액 인용 결정을 확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도매업체의 거래 대금 회수와 같은 상사채권 문제에 대하여 실효적인 절차적 전략과 경험으로 실익 중심의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