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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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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1 05:18
Views
751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면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대는 직장 후배로, 수개월간의 관계가 문자메시지·사진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고,

상대 배우자 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에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고 현재 실직 상태
  •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측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음
  • 감정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의 빠른 이혼 원칙에는 공감대 형성
 
  • 상간녀와 관계 단절 및 사과서 제출
  • 의뢰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산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
  •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제출
 


  •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조정 확정 (당초 청구 대비 50% 감액)
  • 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협의 (1인당 30만 원, 분할 납부 허용)
  •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
  • 추후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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