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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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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9-01 04:37
Views
543
 



의뢰인은 서울시내버스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등 뒤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며,

의뢰인의 손 위치 및 당시 행태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사회적 폐해가 큰 유형이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손에 든 물건(우산, 쇼핑백 등)으로 인한 비접촉 또는 우발적 신체 접촉을 주장
  • 버스 정차 시 흔들림이 있었다는 점, CCTV·목격자 진술 미확보 상태
  • 성적 의도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 부각
  • 초범이며 직업상 실형 또는 신상공개 시 회복 불가한 타격 입는 점 강조
 


  • 벌금 100만 원 선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신상정보등록 의무 있음,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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