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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초범, 신속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9-04 04:00
Views
563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자주 접속하던 중, 아프리카TV BJ가 상의를 탈의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방송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BJ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의뢰인은, 위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중대한 사안의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수사기관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협박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도 엄격한 편에 속하는 범죄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포착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며, 아직 청년기에 있는 사회초년생으로 성숙하지 못한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
- 피해자가 과도한 성적 노출을 했다는 점에 대해 그릇된 정의감에서 비롯된 비이성적 대응이었음을 설명
- 범행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빠르게 합의를 성사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강하게 표명
- 다양한 반성문, 탄원서, 사회복귀 지원자료, 보호자 의견서 등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 요청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검사 구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제재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협박범죄에서 보기 드물게 양형이 감경되어 실형을 면한 사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전형적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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