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실형선고│성폭력│계부에 의한 성폭력, 실형선고 및 접근금지 명령 확보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3 05:31
Views
338

의뢰인은 계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 시절부터 수년간 반복된 추행과 간음을 당했고, 가정 내 권위 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침묵하다가 성인이 된 후 고소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가 계부의 보호권한 아래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위력에 의한 범행 구조를 입증.
-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피해자 진술 일관성을 증거로 제시.
- 가해자의 일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차단.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10년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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