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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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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약정금청구│화해권고결정으로 분할 지급, 잔액 감액 유도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04 06:08
Views
45
 



의뢰인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과 문자 내역이 소송에 제출되어 전액 반환을 청구당한 민사소송 피고였습니다.

자금 사정상 즉시 변제가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채무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 차용증·송금내역 존재로 사실상 원고 청구 대부분 인정되는 상황
☑ 의뢰인이 일정 금액까지는 상환할 의사 명확히 표명
☑ 법원에 실현 가능한 분할지급안 제안 → 원고 측도 일부 회수 목적에서 동의

 



총 2,500만 원을 5회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 성립
✅ 나머지 청구금 2,500만 원은 포기 처리
✅ 쌍방 이의 없이 확정 → 강제집행 면제 및 후속 분쟁 차단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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