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공무원연금 분할과 퇴직급여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04 05:58
Views
41

의뢰인(여)은 전 남편과 1980년대에 혼인하여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반복된 갈등과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전 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하며 상호 간의 이혼소송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초심에서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 항소심으로 이관되었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법적 쟁점이 얽힌 다층적 사안이었습니다.
-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중첩되어 있었고,
- 상대방(남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퇴직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어, 연금분할과 퇴직급여 분할,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권리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본소에서 의뢰인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위자료 5천만 원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청구를 병행하였기에,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과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상대방과 사실상 별거 상태였던 점, 상대방이 상당한 연금 수령 자격을 독자적으로 형성한 점 등에 주목하여 조정 전 일관된 법리적 대응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퇴직급여, 연금분할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조정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의뢰인은 상대방의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확약, 상대방은 추후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분쟁에서 해방
- 이미 진행 중이던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지급 완료 시 즉시 집행을 해제하고 취하하기로 합의
- 추가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일체 금지, 상대방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조항 포함
향후 연금 또는 퇴직소득 분할과 같은 민감한 분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혼인 후의 이혼으로 복잡한 정산관계와 법적 해석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연금과 퇴직급여가 분쟁의 중심이 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원만히 방어함으로써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퇴직급여, 연금 문제 등 이혼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에 있어,
본 사례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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