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기소되었으나 집형유예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4 05:45
Views
44

의뢰인은 개인 주거지의 데스크탑을 통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속옷 차림이거나 나체 상태인 영상 및 사진 등 소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 34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로 평가되며, 최근 들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밝히면서도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영상물 소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구조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도성과 소지 기간’, ‘재범 위험성’, 그리고 ‘재사회화 가능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전자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 성착취물이라는 특수한 범죄 특성상 사회적 낙인 및 법적 불이익이 크게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범행의 한시성과 비반복성 강조: 파일 다운로드 시점이 단기간이며 반복적 시청이나 배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물의 보관 및 접근 내역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초범임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제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성실한 반성문과 탄원서 확보: 가족,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공동체 내 책임감을 입증하는 탄원서를 확보하고, 재범 위험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촉구: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의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짐을 설명하며, 그 부작용이 처벌의 목적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 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점, 영상물의 실제 유통이나 상업적 이용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로 “피고인의 직업, 연령,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격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를 인정하고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른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 위험이 낮고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조력을 통해 균형 있는 형사 변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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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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