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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등│1억원 상당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산분할 감액 성공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09 08:28
Views
26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 측은 약 2,000만 원의 위자료와 8,800여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면서, 조정 과정에서도 금액 감액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직업적·심리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현실적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청구된 금액 자체가 총 1억 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이었으며, 그 중 상당액은 의뢰인의 단독 명의 재산에 근거하여 청구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기한 위자료는 혼인파탄 사유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조정 과정에서도 전면 항변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일부 재산은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둘째,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호 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 자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의 실질 지급능력, 지급 시기, 분할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설계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재판부와 원고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청구는 조정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재산분할금 역시 당초 청구금액(8,800여만 원)에서 약 1,100만 원 이상 감액된 7,75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은 일시불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호 간의 명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가 귀속 및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조정 외에는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함으로써 이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비용 부담 역시 최소화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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