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확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5-09 06:34
Views
33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당시엔 포착되지 않았던 또 다른 시기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던 당시 상황과 연결된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수사협조 및 자진진술 태도 강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했으며 해당 혐의 역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였음.
● 단기 흡연 이후 재범 없이 안정된 생활 유지 입증
최근 2년간 마약 검출 검사 수차례 ‘음성’인 점, 자격증 취득, 직장 정착, 가족과의 관계 회복 등
객관적으로 ‘재범 우려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음.
● 형사정책적 관점 강조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실형 대신 보호적 처분을 받고 개선된 상황에서,
동일 유형의 옛 혐의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처분의 균형성과 재사회화 유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형사정책적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생활회복 경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인정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제재받은 과거 마약 행위의 일부가 늦게 드러난 경우에 중복처벌의 부당성을 방어 논리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갱생 의지와 실질적 사회 복귀 경과를 정면으로 제시한 전략적 대응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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