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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209% 음주운전 사고, 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처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5-08 05:09
Views
25

의뢰인은 2017년 12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성인 피해자와 8세 아동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2명이며 그 중 1명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최고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및 다수 피해자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209%는 도로교통법상 최상위 처벌구간
피해자 중 1명은 8세 아동으로 보호 대상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적용)과 음주운전이 상상적 경합범 구조로 병합 기소됨
● 초범 및 반성하는 점, 사회적 연계성 적극 소명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민사적 합의는 아니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능력 존재
초범이며 나이, 직업적 성실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재판부는 형사처벌이 교정 효과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실형보다 집행유예 선택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고도 음주 상태에서 실질적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구조였음에도,
초범성, 보험가입,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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