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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입건 전 종결│사기방조│대출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거래 중단으로 인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6-03 21:09
Views
1843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문자를 받고 조직원의 유도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 거래 중단이 되었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거래가 정지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의견서를 확인하여 보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등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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