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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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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와 혼인하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5-29 20:58
Views
1835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피고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폭언, 양육에 대한 무책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당시 비슷한 금액의 결혼자금을 조달하였고 맞벌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다니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 문제를 일으키는 등 경제관념이 심각하게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료하길 원하였고 이에 조정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스스로 투입하였던 결혼자금 전액을 모두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강하게 원하였으나, 피고는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회사에 합의금으로 다달이 지급하는 상황으로, 양육비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더 많아 일부 재산분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금과 재산분할 금액을 상계처리 하는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
의뢰인 역시 위 방안에 찬성하여서 합의안 작성 후 상대실에 전달하였고, 결국 양측 합의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합의안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 능력이 부족한 피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당장의 큰 금액을 재산분할 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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