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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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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성공│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피해자변호│성관계 시 피임기구 미착용의 이유로 금전적 요구와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 당하여 고소장 접수하신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5-28 20:41
Views
1979
 



의뢰인은 초대남으로 가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찍힌 후, 성관계 시 콘돔 미착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 당하고 나체 사진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 당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촬영물이용협박, 공갈 등 혐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 고소장 접수하였고 사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합의금 1,500만원으로 상당하였으나 10회 분할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성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합의 조건으로 합의 성립하였고, 위 사건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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