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친구와 공모하여 SNS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1-23 18:49
Views
1900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각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하게 만들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판사의 작량감경(재량 감경)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반성 및 교정 가능성 소명 – 양형자료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상담기관의 치료 계획서 및 상담 진행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보호 아래 반성하며 재사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론
본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되,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판사의 감경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정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재사회화 가능성을 상세히 소명하며,
재판부가 실형보다는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의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중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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