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강남 상가 대지지분 부당이득 소송에서 2천만 원 지급으로 소유권까지 취득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강남 소재 상가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로, 대지지분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지지분의 가치를 시가에 맞춰 평가하면서 지분 이전의 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부당이득 청구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5천만 원의 청구 중 2천만 원만 지급하면서 별도의 10억 원 상당 지분대가 없이 대지지분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가건물 중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은 별도의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강남에서도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상대방은 대지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 이전의 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당이득금 지급 범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지분까지 취득해 장기간 이어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대지지분권자의 토지를 사용해 얻은 이익이 어느 범위에서 존재하는지가 우선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부당이득금의 범위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전유부분과 해당 대지를 점유·사용해 온 관계를 토대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함께 제시하면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줄이는 방어와 동시에, 장기간 분리되어 있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소유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대지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어느 정도 반환해야 하는지
상대방 주장
상대방은 대지지분권자로서 의뢰인이 자신의 지분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장기간의 사용관계와 실제 지급내역 등을 검토해 상대방이 주장한 전액을 그대로 부담할 이유가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쟁점 2. 20년 이상 이어진 점유를 근거로 대지지분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 입장
상대방은 강남 소재 대지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 이전의 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장기간 대지를 점유·사용해 온 법률관계를 분석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단순 매매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유관계에 기초한 권리취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쟁점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 둘 수 있는지
법률관계의 문제
전유부분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지분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장기간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현재 권리관계의 문제점을 함께 주장하여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지지분 취득까지 목표 설정
상대방의 청구에 단순히 방어만 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더라도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분리된 상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지분 자체의 취득을 함께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② 20년 이상 점유관계를 토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
의뢰인 측의 장기간 점유·사용관계를 검토하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대가를 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간 이어진 실제 점유관계 자체가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법리까지 함께 주장
상가 전유부분과 그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상황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및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함께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송구조를 형성했고, 결국 상대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천만 원의 부당이득 청구 중 2천만 원만 부담하면서, 상대방이 10억 원을 요구하던 대지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부당이득반환 및 대지지분 소유권 분쟁
5천만 원 청구 중 2천만 원 지급·대지지분 소유권 취득
상대방은 부당이득금 5천만 원을 청구하고 대지지분의 이전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방어와 함께 점유취득시효 및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면서 별도의 10억 원 상당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대지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했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가 전유부분만 소유하고 대지지분이 없다면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나요?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지지분 보유관계와 전유부분 면적, 대지사용권의 발생·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대지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생기나요?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는지 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절차도 필요합니다.
Q3. 상가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서로 따로 소유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하고 분리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관계는 건물의 형성 과정과 등기상태, 규약 및 과거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했을 때 오히려 토지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소송의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 청구를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점유취득시효나 대지사용권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점유관계와 등기자료, 전유부분의 취득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집합상가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당이득금 산정뿐 아니라 대지사용권의 존재와 점유기간, 전유부분 취득 경위 및 분리처분의 효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부당이득반환, 점유취득시효 및 상가 대지지분과 관련된 유사한 부동산 분쟁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건설TF팀 1661-2661
상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상태와 점유기간, 대지사용권의 발생 경위 및 상대방의 부당이득 청구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자료와 점유관계, 취득 경위 및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토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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