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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공사대금·컨테이너 임치료 6,400만 원대 청구, 임치계약 부존재 입증으로 임치료 전액 기각·약 62% 감액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8-18 05:29
Views
131


의뢰인은 건설 관련 법인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미장·방수 공사를 수행해 온 개인사업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컨테이너 임치료를 합하여 약 6,442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4개에 관하여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며 37개월간 임치료 3,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사대금과 컨테이너 임치료 청구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에 유상 임치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100만 원 지급만으로 장기간의 임치료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컨테이너 임치료 3,7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전체 약 6,442만 원 중 약 2,401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금액의 약 62%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건설 관련 법인으로, 미장·방수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여러 공사현장의 시공을 맡겨 거래해 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며 약 2,3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4개를 의뢰인이 보관해 왔다면서 양측 사이에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37개월 동안의 컨테이너 임치료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추가 청구하였고, 전체 청구금액은 약 6,442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유상으로 보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컨테이너를 의뢰인의 창고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사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래관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청구에 대응하고, 공사대금과 임치료 가운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관계와 함께 민법 제693조 이하에서 규율하는 임치계약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컨테이너 임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컨테이너가 일정 장소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를 보관하기로 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임치계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이 정기적인 임치료 지급 약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급된 금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뢰인이 컨테이너를 어떠한 목적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였는지 역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공사대금 부분에서는 양측 사이의 실제 공사 수행 구조와 대금 지급 과정, 보험료 공제와 관련된 주장을 구분하여 실제 지급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컨테이너가 현장에 존재했다는 사실이나 과거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37개월 동안 매월 임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치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의 존재 여부, 과거 100만 원 지급의 성격, 컨테이너의 실제 사용·관리 여부, 공사 수행 구조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컨테이너 4개에 관한 임치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원고 측 주장

상대방은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4개를 의뢰인이 장기간 보관해 왔으므로 양측 사이에 임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에 컨테이너를 보관하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정황상 묵시적인 유상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과거 100만 원 지급을 임치료 약정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원고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컨테이너 보관에 따른 임치료 지급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금원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호의적으로 일회 지급된 금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단 한 차례의 지급만으로 향후 37개월 동안 일정한 임치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이 컨테이너를 실제로 관리·사용하였는지

법원의 확인 필요사항

컨테이너가 일정 장소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보관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해당 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사용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상 보관관계가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공사대금 청구 가운데 실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원고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약 2,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사이의 실질적인 공사 수행 구조와 대금 지급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공사대금과 컨테이너 임치료 청구를 분리하여 구조화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한 공사대금과 컨테이너 임치료를 각각 별개의 법률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전체 청구금액만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고 각 청구의 발생 근거와 입증자료를 구분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고 어떤 부분이 과도하게 주장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② 3,700만 원 임치료 청구의 계약상 근거 집중 반박

전체 청구액 가운데 컨테이너 임치료 3,700만 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치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에 컨테이너를 유상으로 보관하기로 한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관계를 살펴보더라도 묵시적인 유상 임치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100만 원 지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

상대방이 과거 100만 원 지급 사실을 임치계약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급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금원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된 일회성 금원에 불과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컨테이너의 실제 사용·관리 여부를 사실관계로 반박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도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장기간의 유상 보관관계와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였습니다.


⑤ 실제 거래구조를 토대로 공사대금 책임 범위까지 구분

컨테이너 임치료 부분을 방어하는 것만으로 사건 대응을 끝내지 않고 공사대금 청구 역시 실제 공사 수행과 대금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관계와 실제 거래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공사대금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약 6,442만 원의 청구 가운데 약 2,401만 원만 인정되고, 특히 컨테이너 임치료 3,700만 원은 전부 배척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전체 청구 규모

공사대금·컨테이너 임치료 합계 약 6,442만 원 청구

상대방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37개월 동안의 컨테이너 임치료를 합하여 의뢰인에게 약 6,44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임치료 청구

3,700만 원 전부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37개월간의 보관 대가라고 주장한 컨테이너 임치료 3,700만 원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인정금액

약 2,401만 원만 지급

전체 약 6,442만 원의 청구 중 약 2,401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단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체 청구액 중 약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 60% 상대방 부담

청구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6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본 공사대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공사현장에 상대방 물건이 장기간 놓여 있으면 임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물건이 일정 장소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유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관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었는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및 실제로 누가 물건을 관리·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과거 한 번 돈을 지급했다면 유상 임치계약이 인정되나요?

일회적인 금전 지급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장기간 정기적인 임치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원이 어떠한 경위와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치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금전 지급 내역, 실제 물건 관리·사용 방식 및 거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공사대금과 다른 비용이 함께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각 청구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과 임치료처럼 법적 근거가 다른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각 청구의 계약관계와 증거를 별도로 분석하여 인정 가능한 범위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5.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공사계약과 실제 시공 범위, 기지급한 공사대금, 공제 내역 및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하는 비용의 근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수적인 비용 청구가 있다면 해당 비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과 실제 사용·관리관계가 존재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건설 관련 분쟁에서는 공사대금뿐 아니라 장비 사용료, 보관료, 임치료 등 여러 명목의 금액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청구금액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각 금액이 어떠한 계약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구분하고, 실제로 해당 약정이 존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공사대금과 함께 장기간의 컨테이너 임치료가 청구된 사건에서 임치계약의 성립 여부와 과거 금전 지급의 성격, 컨테이너의 실제 사용·관리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여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전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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