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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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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8-13 03:44
Views
147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자녀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 가운데에는 그 외형만 보면 학교폭력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 신고된 행위 자체의 성격과 내용을 먼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도 우선 문제 된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을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당시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와 사건 전후의 상황, 실제 행위의 정도 및 상대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단순히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신고 내용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개별 행위가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핵심은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구체적인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 경위, 문제 된 개별 행위의 내용, 사건 전후 상황, 학생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및 실제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를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가해행위인지 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신고학생의 진술은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문제 된 행동의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학교폭력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외형만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정도, 발생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간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조치 감경이 아닌 학교폭력 불인정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문제에 앞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낮은 단계의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순히 신고된 행위만을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일부 장면만 분리될 경우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전체적인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문제 된 개별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여러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행동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개별 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만한 가해행위가 존재하는지 하나씩 분석하였습니다.


③ 상대방 주장과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과 행위의 맥락을 함께 심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학생 간 갈등과 학교폭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대응 논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동의 내용과 발생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행위를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⑤ 조치 감경이 아닌 학교폭력 불인정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실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신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전제로 감경 사유를 주장하기보다 학교폭력 성립 자체를 면밀히 판단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당시 상황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다른 학생과의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가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툼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개별 행위와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분석하여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문제 된 행위 학교폭력 불인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조치없음 결정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뢰인 자녀에게는 별도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조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모두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관계, 행위의 정도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 그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나요?

상대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등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면 낮은 조치를 요청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다면 조치 수위보다 먼저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5.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문제 된 구체적인 행위, 사건 전후 상황, 상대 학생과의 관계 및 실제 피해 주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행위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구체적인 행동이 실제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와 개별 행위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단순한 조치 감경을 넘어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어 조치없음 결정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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