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로 조치없음 결정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계정 검색기록에서 ‘방귀’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를 캡처하여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친구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학생들 사이의 기존 관계와 게시 경위, 표현의 정도, 악의적인 비방 목적의 부재, 실제 피해 정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사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관련된 내용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였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자녀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친구의 계정이 접속되어 있었고, 검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귀’라는 단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이를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여 화면을 캡처한 뒤 친구 18명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의 친구가 참여하는 대화방에 게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실제로 캡처 사진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였기 때문에 게시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8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자녀는 특수목적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향후 학교생활과 진학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한 게시행위 역시 내용과 전달 범위, 표현의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및 실제 피해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직접 캡처 사진을 18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게시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친구들 사이의 장난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게시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실제 피해 및 반성 태도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 동기와 경위, 학생들 사이의 기존 관계, 게시 내용과 표현 정도, 악의적인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 실제 피해 정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사과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단체 카카오톡방 게시행위 자체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의뢰인 자녀가 실제로 친구와 관련된 캡처 사진을 18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실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에게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게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해당 행동이 어떠한 동기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검색기록 중 ‘방귀’라는 단어를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해 캡처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게시한 행위와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피해학생은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검색기록이 게시되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표현 정도, 게시 경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해당 행위만으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사과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게시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캡처 사진 게시 사실은 인정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집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실제로 캡처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게시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게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부인보다 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 관계와 장난의 맥락 소명
문제 된 게시물은 처음 보는 학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행동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검색기록에서 ‘방귀’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를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해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게시행위를 판단할 때 학생들 사이의 기존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악의적인 비방이나 사회적 평가 저하 목적의 부재 강조
단체 대화방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외형만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려는 행위처럼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게시 과정과 내용의 정도를 분석하여 의뢰인 자녀가 상대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장난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게시 내용의 정도와 실제 피해를 구분하여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피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표현의 정도, 게시가 이루어진 경위, 학생들의 기존 관계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⑤ 반성과 사과 태도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정 종합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난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보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실제 피해 및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게시행위 자체에 관한 대응
단체 카카오톡방 게시 사실은 인정
의뢰인 자녀가 친구와 관련된 캡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정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행위의 성격에 관한 소명
악의적 비방이 아닌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경위 제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과 ‘방귀’라는 검색어를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캡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피해 정도 및 사후 태도에 관한 소명
실제 피해 정도와 반성·사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제시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게시행위의 경위와 정도, 학생들 사이의 관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친구와 관련된 캡처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면 무조건 학교폭력인가요?
단체 대화방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한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및 실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게시한 사실이 명확해도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한가요?
게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및 실제 피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관계 및 게시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학교폭력 심의에서 학생의 반성과 사과도 고려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나 피해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회피하기보다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단체 카카오톡방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 된 게시물 원문과 게시 시점, 대화방 참여 인원, 게시 전후의 대화 내용,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및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학생의 사후 태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SNS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게시행위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그 행위가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표현의 정도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게시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악의적인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 실제 피해 정도와 반성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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