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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직장동료 간 쌍방폭행 사건, 상호 폭행 소명·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8-11 03:09
Views
173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상대방이 과거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황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라는 점과 단순한 교제·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의 합의 요청을 계기로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고, 당시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신체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상대방이 과거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유죄판결로 이어질 경우 직장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실제로는 서로 간의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처럼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및 폭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직장동료 사이에서 말다툼이 신체적인 충돌로 확대된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충돌이 어떠한 순서로 발생하였는지와 상대방 역시 폭행행위를 하였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이라면 각 당사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하며 동거하였다는 사실도 존재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법률상 사실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종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당시 서로 간의 신체적 충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측의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를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충돌 경위, 상대방의 폭행행위, 두 사람의 관계와 동거 사실, 사실혼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양측 기소 이후 합의 과정 및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인지

수사기관 관점

상대방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시작된 만큼 신고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신체적인 충돌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교제와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도 사건 대응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교제와 동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재판 단계의 상황

수사 과정을 거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양측 모두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형사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과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다시 확대되지 않으면서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4.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요소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의사가 재판 절차에 적절히 제출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양측이 합의에 이른 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당시의 신체적 충돌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신체적 충돌이 어떠한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폭행 정황을 토대로 쌍방폭행 적극 주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만 분리하여 일방폭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당시 서로 간의 다툼 과정에서 양측의 폭행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쳐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③ 교제·동거와 사실혼관계를 구분하여 소명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면서 동거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법률상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생활 형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동거 사실이 곧바로 사실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건 대응 과정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상대방의 합의 요청 이후 상호 합의 과정 조율

양측 모두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점과 기존의 감정적 갈등을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형사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⑤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기각 변론

합의에 이른 것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적절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론하여 의뢰인이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및 기소 과정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폭행한 정황을 토대로 사건이 서로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단계 합의

상대방의 합의 요청 이후 쌍방 합의 성립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의 조율을 통해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반영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측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기각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면 신고당한 사람만 가해자가 되나요?

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폭행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 당시 상대방 역시 폭행을 가하였는지와 신체적 충돌이 어떠한 순서로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연인 사이에서 서로 폭행했다면 쌍방폭행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양측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연인과 동거했다면 항상 사실혼관계로 보나요?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실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생활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폭행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처벌 의사가 사건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혐의와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공소기각 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본 사건과 같이 폭행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제출된 자료 및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여 공소기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연인이나 직장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는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인 가해·피해 관계를 전제하기보다 실제로 양측 사이에서 어떠한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쌍방폭행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양측 모두 기소된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적절히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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