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상해 손해배상청구, 형사공탁·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921만 원 청구를 600만 원으로 감액·분할납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형사절차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비 1,216,16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총 9,216,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형사공탁 200만 원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조정을 통한 현실적인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00만 원만 지급하되 이를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해 행위가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 1,216,16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9,216,160원이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상해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이 확정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민사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등에 손해를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관련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해 행위가 이미 인정되어 벌금형까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응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비와 위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책임을 무리하게 다투지 않으면서도 형사공탁과 반성,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와 전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공탁 200만 원, 수사 초기부터의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소득금액증명원과 부채증명서를 통한 경제적 사정, 조정 및 합의를 통한 현실적인 분쟁 종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형사 유죄 확정 이후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의뢰인의 상해 행위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미 형사처벌까지 확정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불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 대신 손해배상액의 적정성과 위자료의 범위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책임 인정과 손해액 산정의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형사공탁 200만 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요소
위자료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가해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이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800만 원이 적정한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전치 2주의 상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 8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원의 확인 필요사항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와 현실적인 분쟁 종결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소득금액증명원과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생활비 관련 대출과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시 지급보다 분할납부를 통한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책임 부인보다 손해배상액 감액에 집중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이미 상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에서 책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청구한 9,216,160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자료와 전체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방어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② 형사공탁 200만 원과 피해 회복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형사절차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경제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③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와 별도로 청구된 위자료 8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조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소득과 부채자료로 실제 경제적 상황 입증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소득 상황과 생활비 관련 대출 및 이자 부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조정절차를 통한 감액·분할납부의 현실적인 해결안 제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조정 및 합의를 통한 해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감액뿐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분할납부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형태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당초 원고 청구
9,216,16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기지출 치료비 1,216,16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총 9,216,160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하여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상금 감액
최종 지급액 600만 원
재판부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청구액보다 감액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 방법
600만 원을 총 3회 분할납부
의뢰인의 소득과 부채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 6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600만 원 분할지급·나머지 청구 포기·소송비용 각자 부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총 6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화해권고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액도 그대로 정해지나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실제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 등 별도의 쟁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공탁을 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도 고려될 수 있나요?
형사공탁을 비롯한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그대로 모두 인정되나요?
원고가 특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분할지급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부채 등 실제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지급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손해 항목별 적정성과 위자료 범위,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및 지급 능력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다투는 것과 조정을 통한 종결 중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상해나 폭행으로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진 경우에는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치료비와 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공탁과 소득·부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구하고, 조정이나 화해권고절차를 통해 감액과 분할납부를 포함한 현실적인 분쟁 종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