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다툼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퇴사한 이후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별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 성립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예상하지 못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퇴직자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퇴직 후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직업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개별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취급하였는지와 그 경위가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장과 문제 된 자료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사용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지와 관련된 요소이며, 경제적 유용성은 해당 정보가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자료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정과 회사가 이를 법률상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점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서는 문제 된 자료의 성격과 외부 공개 정도, 회사 내부의 관리 방식 등을 자료별로 검토한 뒤 법률상 보호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자료 취급 행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 자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선행하여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자료의 내용과 성격, 외부에 알려진 정도, 경제적 가치, 회사의 실제 비밀관리 방식, 퇴사 과정에서의 자료 취급 경위 및 관련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에 비공지성이 인정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회사는 문제 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이며 퇴직자가 임의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영업비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자료별 내용과 성격 및 외부에 알려진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지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각 자료가 실제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해당 자료에 독립적인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회사는 문제 된 자료가 영업활동에 사용되었고 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점을 전제로 영업비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자료가 단순히 업무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보호할 정도의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정보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실제 활용 형태를 분석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경제적 가치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인지 다투었습니다.
쟁점 3.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관리해 왔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실제 회사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는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회사가 각 자료의 접근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였는지와 실제로 어떠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가 사후적으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재직 당시 비밀로 관리하였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퇴사 과정의 자료 취급 경위가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문제 된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형사고소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자료 취급 과정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문제 된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인지부터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를 항목별로 개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가 여러 자료를 포괄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정보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자료의 내용과 작성 목적,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 형태와 외부 공개 정도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자료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각각 검토
회사 내부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상 요구되는 각 요건을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료가 외부에 알려져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및 회사가 실제로 비밀정보로 관리해 왔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영업비밀 성립 여부에 관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③ 객관적 자료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단순히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 삼은 정보의 성격을 법률상 요건과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각 정보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퇴사 및 자료 취급 경위에 관한 조사 대응 준비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퇴사 전후의 자료 취급 행위가 어떠한 취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⑤ 침해행위 이전에 영업비밀 성립요건부터 판단하도록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방어의 중심을 단순히 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먼저 문제 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각 자료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출발점부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관한 방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자료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상 보호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수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진술 조력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자료 취급 과정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하기 어려움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소명자료 및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퇴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에서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의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의뢰인의 자료 취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회사 내부자료라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나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나요?
특정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거나 표시하였다는 사정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관리하였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되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한 자료의 목록과 내용, 해당 자료의 관리 방식 및 재직 중 접근 경위 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전후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였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와 실제 업무 과정에서의 자료 취급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표현 하나로 취득 또는 사용 경위가 오해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방어할 때 행위만 부인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취득·사용 행위 여부뿐 아니라 그보다 선행하여 문제 된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실제 행위를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퇴사자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서는 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는 정보 모두를 하나의 영업비밀로 전제하기보다 자료별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실제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전 직장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정보관리 방식과 각 자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퇴사 및 자료 취급 경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