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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대방 4호 처분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8-03 05:42
Views
196


의뢰인 자녀는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 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평가되어 의뢰인 자녀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는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상대방 학생에게는 4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학교생활 중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 학생도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도 사건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서류상으로는 양측 학생 모두 상해를 입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맞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와 각 학생의 행동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하지 않은 가해행위로 억울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막고 실제 피해학생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누구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는지,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는지,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거나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양측 모두 상대방을 신고한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까지 가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순서와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일정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양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보다 사건의 발단과 각 행동의 목적을 살펴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최초 발단과 시간순 진행 과정,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 여부, 의뢰인 자녀가 취한 행동의 목적과 정도, 학생들의 진술 내용 및 상대방 진술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양측의 상해진단서만으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 자녀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는지와 각 행동이 공격을 위한 것이었는지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먼저 공격하거나 적극적으로 폭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누가 사건을 시작하였고 상대방의 행동이 일회적인 접촉이었는지 지속적인 공격이었는지에 따라 양측 행동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학생이 먼저 공격행위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였다는 점과 의뢰인 자녀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이 있는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외형적인 자료만으로 쌍방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각 진술을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 사이의 모순과 사건 전후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부터 종료까지 시간순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이 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각 학생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확보된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발단,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 자녀의 대응 및 사건 종료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이 동시에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방어적·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 자녀에게 일부 신체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와 사건 주도성 입증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한 장면만을 떼어내어 보면 피해학생의 방어행위가 오히려 가해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공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학생 진술을 분석하여 상대방 학생이 사건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였을 뿐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지적

상대방은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진술을 각 시점별로 비교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자료에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⑤ 상해 결과보다 행위 목적·경위·공격과 방어의 구별을 중심으로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쌍방 학교폭력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해 결과는 사건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고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자녀에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 학생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 자녀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가해행위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가 취한 행동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지위

피해학생 지위 인정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녀는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사건의 피해학생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 학생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4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방 학생의 공격행위에 학교폭력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학생에게는 4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최종 결과

의뢰인 가해행위 없음·상대방 4호 처분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공격 및 방어행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단순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피해학생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막으면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나요?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쌍방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공격이 종료된 뒤 별도로 보복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목적과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행위가 인정되나요?

상해진단서는 신체적 손상과 치료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나 학교폭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행동의 목적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양측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면 같은 조치를 받게 되나요?

양측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각 학생의 행동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공격의 지속성, 각 학생의 행동 정도 및 방어 목적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맞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의 대화와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에 신고한 시점과 내용,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행동이 발생한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누가 사건을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대방 진술의 모순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학교와 조사기관 및 심의 과정에서 한 진술을 시점별로 비교하고, 당시 영상이나 메시지 및 목격자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쌍방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각 학생의 행동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행동의 정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학생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맞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방어행위와 가해행위의 차이를 어떠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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